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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는 3월 8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계획 발표에 이어 4월 11일 오늘 4만 2000여 명의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전폭 지원하는 대책을 공개하였습니다.
어떤 지원 대책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산후조리 경비 지원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출산 후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경비 9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산모
▪ 산후조리 경비 지원 금액
- 아이 한 명 출산한 경우 100만 원 지원
- 쌍둥이 출산한 경우 200만 원 지원
- 세 쌍둥이 출산한 경우 300만 원 지원
고령 산모에 최대 100만 원 검사비 지원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의 비중이 증가하여 유산과 조산의 확률이 높고 저체중아 및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의 검사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의 산모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해 돌봄 부담을 덜어줍니다.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입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 100% 지원해 아이돌봄 서비스 무료로 이용가능
-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본인부담금 5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150% 소득판정 기준
▪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둘째 이상 출산하는 가정
▪ 지원기간 :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간(다태아 6개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하는데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이달부터는 기차 탈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를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하고, 임산부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사, 대형마트, 민간 건물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안)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임산부 지원 대책을 위해 4년간 총 2,1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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